THE PLACE

세금 > QnA

청약당첨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냥우수회원
2025.12.08 08:58 · 조회수 1

어머니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66세로 무주택 소유주로 인정받아 이번 청약에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현재 청약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이고, 2년 후에 입주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입주시점에 내야 하지만, 저희 경우 2주택으로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주택수가 2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일이 지나서 의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거봉양(만65세 이상)을 별도 세대로 취급하는 경우, 입주시점까지 계속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취득세를 내야 할 때에도 기본세율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08 08:59 활동회원

    청약당첨 주택 취득세를 피하려면 생애 첫 주택으로 소득·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중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과 합가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증여세율과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당첨 주택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애 첫 주택 혜택을 활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적절히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