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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집을 판 경우 양도세 발생 여부
배달앱활동회원
2025.12.05 17:33 · 조회수 0

19년 2월에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맺었고, 20년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9월에 청약 당첨된 집의 잔금을 청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당첨된 집을 현재 판매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상속을 받았지만, 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 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비과세로 알고 집을 팔았는데 몇 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길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05 17:36 활동회원

    청약 당첨된 집을 상속받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어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잔금일 이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있더라도 잔금일이 기준이 되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양도세 부과 여부와 세액은 구체적인 보유 기간, 양도가액, 상속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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