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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잔금대출 문의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5.12.27 16:17 · 조회수 0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1차까지 납부를 마쳤는데, 다음 달에 2차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분양가는 약 5.9억원이며 발코니 확장 옵션 등을 고려하면 6.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약금은 1차는 천만원, 2차는 5천만원인데, 중도금부터는 신용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혼 예정일은 내년 10월 말이고 입주는 28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부부가 질문드립니다. 부부 소득 합산으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 소득만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할지,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심사를 받을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자친구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어서 잔금대출을 제 소득으로 받을지, 혼인 후 합산 소득으로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27 16:19 신규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 소득만으로 잔금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대출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세무·대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후 신고를 미루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각자 소득이 높다면 개별 한도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전 거래 시 증빙을 갖추고, 공동명의나 차용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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