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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1.12 10:24 · 조회수 0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만34세까지, 5년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만34세 때 신청한다면 만34세까지만 감면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만34세부터 5년간으로 만3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2 10:26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령 제한은 15~34세이며, 군복무기간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감면이 가능하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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