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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청년 시절 중소기업에서의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2023년 3월 20일에 첫 중소기업 직장에 입사하고 2024년 9월 13일에 퇴사한 후, 2024년 11월 25일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처음 입사한 날짜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지, 또는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아하는지,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던데,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8 18:03 활동회원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 후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청년(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며,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이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 신청서와 명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