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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20 16:51 · 조회수 0

작년 12월 3일에 입사한 후 세 달 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대상이 된 것을 회사를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냈던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 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0 16:55 활동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 후 환급은 연말정산에서 가능합니다. 감면은 자동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은 15~34세이며, 5년간 90% 감면이며 200만원 한도이며,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입니다. 감면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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