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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하게 돼서 처음 알게 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데요. 작년 2월에 입사해서 4월에 퇴사하고 5월에 이직했는데, 이 때 5월 입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퇴사한 회사에서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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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2 13:08 신규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2월 입사해 4월 퇴사한 첫 회사에서는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월 입사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별도로 감면 신청해야 해요. 소득세 감면은 회사별로 신고되고 재직 기간 소득에 한해 적용되므로, 퇴사한 회사에서도 퇴사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 각각에 맞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