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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감면 관련 질문


작년 9월에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4 15:22 성실회원

    아니 그거 회사 다닐 때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4 15:30 활동회원

    청년은 취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90%나 됩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에요. 만약 중도 퇴사한다면 근무한 기간만큼만 감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4 15:34 활동회원

    감면 신청 방법도 중요한데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요. 만약 이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4 15:42 신규회원

    근데 중소기업 퇴사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봤음. 정확한 건 세무서에 물어봐야함.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4 15:46 신규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퇴사나 이직을 해도 최초 취업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이어진답니다~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감면기간과 연계해서 계산해줘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고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4 15:51 우수회원

    퇴사하고 나면 소득세감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