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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부가세 감면 혜택 및 다른 청년 혜택 문의


사업을 시작한지 2년이 되던 해에 간이/도소매업을 시작했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시각디자인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최초 등록했을 때는 청년 사업자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청년 혜택이 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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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12:08 성실회원

    청년 사업자 부가세 감면 혜택은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도소매업 등록 후 2년째에 시작하셨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 시각디자인업으로 업종 변경 시에도 최초 도소매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내면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청년 사업자 혜택으로는 창업 지원금, 저리 융자, 교육 프로그램, 세무·노무 상담 등이 있으니 지역별 청년 창업 지원 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셔야 해요. 감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