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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전환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1.15 16:27 · 조회수 0

저희는 LH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주하게 된 주택의 기본 보증금은 약 4,100만 원이며, 최초 안내문을 받을 당시에는 최대 2,800만 원까지 추가 증액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이후 LH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증액 한도가 3,2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LH에 문의한 결과, 2026년부터 전환이율이 7%에서 6%로 인하되면서 보증금 증액 가능 금액이 변동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에 안내받은 2,800만 원 증액 한도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총 보증금이 6,900만 원이 되는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2025년 12월에 받은 안내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15 16:31 활동회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6900만 원으로 대출 받으려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으로는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 납부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세대주 또는 입주 후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2.2~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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