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문의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08 11:14 · 조회수 0

청년주택 입주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했어요. 대출이자는 다른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고 이자납입내역서를 확인했어요.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택대출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주택대출 관련 공제가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의미하는지, 개인이 홈텍스를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택면적과 대출 취득 시점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8 11:20 활동회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되어 한도가 결정되며,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도시 85m2, 읍·면 100m2 이하여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