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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유예 가능성 문의

eeee1ST
2026.01.18 04:58 · 조회수 2

지금까지 23회차를 납입 완료했어요.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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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ST2026.01.18 05:00
    청년특례 23회 납입 완료 후 직장 그만둔 상태에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 만료 등)가 필요하며 퇴사 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사유와 구직 활동 내역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특례 상품의 경우, 유예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