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청약통장 세액공제, 무주택확인서 관련 질문


청약통장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민은행에서 2021년에 청년청약으로 가입한 후 비과세를 신청했는데, ‘무주택확인서(비과세신청용) 제출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이미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5 14:12 활동회원

    청약통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등록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 확인서류나 인감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 등록을 통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