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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전 수익성 확인을 위한 소규모 판매 관련


99년생으로 세법상 청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이용해 데스크테리어 용품을 제작하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프린터는 1대 보유하고 있고, 아이템은 1개뿐입니다. 한 대로 월 최대 400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월 300개를 안정적인 물량으로 설정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월 300개를 모두 판매한다면 월 순이익은 6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개를 생산해 판매하고, 단기간 내에 판매량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장 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100개가 소규모인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낸다면 납부해야 할 것이며, 탈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막연하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경우 소규모 판매 시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2.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사업자 등록이 적절한가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01:51 활동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0개면 아직 소규모 맞지 않을까 싶음 근데 세금 관련은 복잡하니까 걍 상담받는게 나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01:54 우수회원

    그냥 시작해보고 안되면 정식으로 등록하는게 편할듯 애초에 3D프린터 1대로 300개 판다니 대단하네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02:03 신규회원

    소규모 판매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1회 또는 단기간 판매 시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00개 판매는 단순 테스트 단계로 간주되므로 즉시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300개 판매처럼 안정적인 판매가 지속되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은 명확한 수량 기준보다는 판매의 지속성, 수익 발생 여부, 영업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무등록 사업자가 반복적 판매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소량 판매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판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02:10 활동회원

    법적으로는 그냥 판매해도 문제될건 거의 없긴한데 근데 사업자 등록은 보통 연 매출 기준으로 하니까 좀 더 알아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