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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과 업종 변경에 대한 궁금증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0 19:05 · 조회수 0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과 업종 변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약 2년 전 도소매/해외직구대행업 간이사업자를 등록했었는데, 당시에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실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령 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근 직장을 떠나고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위탁판매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기존 사업자 업종에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삭제하고 위탁판매나 사입 후 판매로 변경하여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사업자 개설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무실적이었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몇 년간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0 19:07 신규회원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업종 변경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며, 실제 매출이 아닌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감면 제외 업종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 변경 시 감면 유지 여부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후 결정하고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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