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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절세 혜택 관련 문의


청년창업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업종인 741400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절세가 5억까지 75%라고 하는데, 이는 매출 금액이 5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세금이 5억까지 감면되는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감면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8:15 우수회원

    세금 5억 감면? 그런게 있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8:20 성실회원

    741400 업종도 가능한가요?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8:29 신규회원

    개인법인 다 된다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고 헷갈림ㅋ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8:35 성실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일부 세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보통신업에서도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특정 직종은 제외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8:42 우수회원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명시된 특정 업종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100% 감면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부터 정보통신업, 물류산업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8:49 성실회원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구요.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 기간과 비율은 창업 시기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발생 과세연도 기준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