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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궁금증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29세 청년입니다. 현재 면세사업자로 정보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며, 일반서적출판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주소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유지 중입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일반서적출판업(221100) 업종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업장 주소를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할 경우 감면 혜택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올해 중순에 독립하여 서울에 거주하게 될 예정이며,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5:40 활동회원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1~2년 지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서적출판업(221100)은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되면 감면 한도가 줄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감면 규모가 더 엄격하므로, 변경 시 해당 지역의 감면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에도 청년 창업자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5:45 활동회원

    출판업도 될 거 같은데 쫌 애매함 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5:52 활동회원

    주소 바꾸면 감면 어려워진다던데… 서울이면 과밀지역 아닌가? 힘들 듯 ㅋ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5:58 활동회원

    1~2년 지나도 감면 된다더라 근데 업종마다 좀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