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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전자상거래 도소매 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사업자로 등록했어요. 처음 몇 달은 매출이 있었지만 운영을 소홀히해서 2년이 넘게 매출이 없는 상황이에요. 새롭게 시작한 외주 사진촬영 사업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20:29 우수회원

    음..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시작할 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었나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20:33 활동회원

    그거 중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썼으면 또 못 받을걸?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20:40 활동회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동일인이 같은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때 적용되며, 3년 이내 중복 혜택은 제한됩니다. 3년 전에 이미 도소매업으로 혜택을 받았고, 지금 새로 외주 사진촬영업을 시작하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기존 혜택 기간이 남아있거나 중복 신청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새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이전 혜택 종료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세법상 별도 업종으로 인정되는지 세무서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해 중복 감면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 유의하세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20:49 신규회원

    아무래도 다시 등록해도 혜택은 글쎄요…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랑 다를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