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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종소세감면 혜택 관련 질문


작년(25년도)에 청년종소세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26년도에는 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고지서가 왔어요. 이게 청년종소세 감면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감면을 신청했음에도 납세액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건가요? 혼란스럽네요 ㅜㅜㅜ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5 10:43 우수회원

    청년종소세 감면 혜택을 신청해도 26년도에는 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올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반영되므로, 중간예납 고지서는 일단 계산된 금액이 고지된 것이고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확정 신고 때 결정됩니다. 즉, 중간예납 시점에는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확정 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따라서 고지서가 왔다고 감면 처리가 안 된 것은 아니며, 확정 신고 때 감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