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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허그 가계약금 문의


오늘 좋아하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은데, 명절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볼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KB시세, 임대사업자 여부는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분도 대출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선납하고 추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환불 가능한가요?

댓글 (6)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14 14:33 우수회원

    대출이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는 보통 전세권 말소 조건, 소득·자산 기준 미충족, 계약서 검토 결과 등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이때 대출기관에 불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왜 대출이 거절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다음 절차를 정확히 준비할 수 있답니다.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14 14:37 성실회원

    은행 문 닫아서 대출 심사 못 받으면 진짜 난감하겠네 ㅠㅠ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14 14:46 성실회원

    가계약금 환불 절차를 진행할 때는 대출기관에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과 합의가 어려우면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14 14:50 우수회원

    가계약금 환불 되는지 저도 궁금함… 보통은 환불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14 14:57 성실회원

    이거 그냥 대출 먼저 해보고 계약하는 게 맞는 거 아님? 갑자기 안 되면 어쩔…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14 15:04 신규회원

    청년전세대출에서 가계약금을 선납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그 전세대출’의 구체적인 환불 규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서 내 환불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임대인과 환불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