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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로 인해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1200만원을 연말정산 시 14번에 추가로 상여로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13번에 급여로 1200만원을 추가로 올려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9:37 성실회원

    이거 14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었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9:45 우수회원

    이거 연말정산 진짜 복잡해서 매년 헷갈림 ㅜㅜ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9:48 활동회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200만원은 연말정산 시 13번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해요. 14번 상여 항목은 보통 일시적 보너스 등에 해당하니, 만기금은 정기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13번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만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상여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200만원을 급여 총액에 추가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무 처리가 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9:5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회사 인사팀에 물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