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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주택청약 관련 궁금증


90년생으로 2017년에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만원만 넣고 자동이체가 아닌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주택 공고를 보니 납입횟수에 따라 1-3점을 주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2만원씩 자동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17년에 가입한 주택청약을 2만원씩 계속 넣는 것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상품 가입이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2. 행복주택 공고를 보니 납입횟수에 따른 가산점만 있고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 청약정보를 보면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과 공공주택 1순위 발생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4. 가입 기간으로만 보면 납입횟수는 1회지만 2017년이라 꽤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혹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25 20:37 신규회원

    2017년에 2만원씩 납입한 주택청약 계속 유지해도 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납입이 연체되거나 중도해지하면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명시된 유지 요건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및 납입일을 지켜가며 계속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나 중도해지는 순위 발생일을 늦출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