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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관련 질문

biscuit2ND
2026.04.19 01:48 · 조회수 1

제 소득이 100이하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원가구로 보는데, 부모님의 소득을 합치면 약 400정도이며, 재산은 4억 정도이고 대출부채는 약 8억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도 재산으로 고려되어 심사를 받을까요? 조사관은 아마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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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citywalker2ND2026.04.19 02:01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부모의 소득이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부 지원 사업에서는 부모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소득이 높으면 지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부모 소득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