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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14년 4월경에 입사하여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옛날에 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홈텍스를 확인해보니 14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걸로 나오더라구요. 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3년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경정청구도 오래되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91년생이에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15:28 성실회원

    청년소득세 감면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감면 신청은 입사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미 3년 치 감면을 받았다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해요! 경정청구는 보통 5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14년부터 시작한 감면을 늦게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미 3년 동안 감면 받았다면, 추가로 감면 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만약 회사가 3년만 신청했다면 그 기간 내에서만 감면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1년생으로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은 맞지만, 신청 시기와 기간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