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세액감면 환급 가능 여부


사업을 시작한 20년도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한 21년도부터 종합소득세를 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25년도에는 청년세액감면을 받아 50% 감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후 23년도와 24년도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3년도와 24년도에 낸 세금에 대한 환급 여부는 청년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9 00:19 성실회원

    청년세액감면을 받은 23년도와 24년도 세금에 대해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감면 혜택은 해당 연도 신고 시 적용된 것으로, 이미 감면된 세금을 소급해 환급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조업 종사자 추가 혜택도 별도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