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세액감면 관련 궁금증


사업자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매출이 없고 매입만 15만원 정도입니다. 이 소액에도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내역을 적어야 할까요? 또, 같은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면 폐업 후에도 청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현재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추가하면 청년세액 감면이 적용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5 18:09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15만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세액감면은 동일 업종에서 폐업 후 재창업 시 일정 조건 하에 연속 적용 가능하지만, 업종 변경 시 감면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다른 업종으로 추가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신고는 꼭 하시고, 감면 관련 사항은 업종과 폐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