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청년매입임대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의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07 15:15 · 조회수 0

청년매입임대를 이용 중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작년에는 등본, 계약서, 이체증, 월세액공제서를 제출했는데,

1. 계약서와 이체증만 제출하는 경우와 수정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수정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3. 청년매입임대 거주자는 월세액공제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7 15:18 성실회원

    청년매입임대 연말정산 시에는 계약서와 이체증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수정신고서는 이미 제출한 내역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수정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는 기존에 잘못 신고한 부분을 바로잡을 때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공제 등 특정 항목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거주자는 일반 임차인과 달리 월세액공제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계약서와 이체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즉, 월세액공제서 없이도 계약서와 이체증만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수정신고서는 신고 내용을 변경할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