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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전입 및 정부기여금 중단 여부에 대한 문의


자취하던 중에 26년 1월에 본가로 전입하게 되어 전입을 신고했습니다. 도약계좌는 23년 8월에 개설해서 현재까지 입금을 해왔는데, 가입 당시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조부모까지 모두 4인가구였고, 소득이 부모님과 제 소득만 합산되어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며, 이전에 받은 기여금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중도해지가 바람직한 조치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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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8 16:32 활동회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중단 심사는 전입 신고 후 가구원 및 소득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전입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기여금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도해지는 계좌 유지 의무를 해제하지만, 환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나 운영기관에서 소득 재심사를 진행하며, 중단 여부와 환수 가능성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정부기여금 유지가 어려울 경우 중도해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환수 조치는 별도로 처리됨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