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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받은 후 해지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에 800 정도가 있고, 거기서 650을 담보대출로 받았다면 해지를 원할 때 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을 여러 번에 나눠 받은 경우에는 해지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650은 은행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댓글 (6)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09 09:09 성실회원

    이거 은행에 직접 물어봐야 정확함 ㅇㅇ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09 09:14 우수회원

    중도해지 절차는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 질권 해제 신청 → 질권 해제 완료 후 중도해지 순으로 진행돼요. 대출 상환 후 전산 반영이 지연되거나 해지 버튼이 바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은행에 질권 해제 처리를 직접 요청해야 해요. 이런 과정이 완료되어야만 부분해지가 가능하답니다.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09 09:22 성실회원

    청년도약계좌에 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의 일부만 해지하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해요. 먼저 대출 원리금을 100% 상환해야만 질권 해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야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계좌 해지가 아예 불가하니 참고해야 해요.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09 09:28 신규회원

    대출 여러번 받으면 해지 복잡해진대요 ㅋㅋ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9 09:31 신규회원

    대출금 안갚으면 해지 안될걸요?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9 09:35 성실회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소멸될 수 있어서 특별중도해지 사유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일부 상품에서는 ‘부분해지 가능’으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실제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상품별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