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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출 관련 질문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09 11:51 · 조회수 0

청년대출 관련해서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세대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거주지의 세대주가 제 친누나인데, 제 명의의 주택이나 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09 11:54 성실회원

    청년대출의 ‘무주택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해요! 즉,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친누나가 세대주라면 질문자님은 세대주가 아니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방이 없어도 세대주가 되어야 하므로, 세대분리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이 불가능하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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