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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9 11:29 · 조회수 0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병원 직원 8명 중에 원장님도 포함되어 월급으로 실수령하는 금액이 23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월에는 병원 다니다가 4주 동안 퇴사하고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면서 병원 알바를 하다가 11월 10일에 다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신청 순서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루누리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9 11:34 신규회원

    병원 직원이 23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이력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3월에 퇴사 후 11월에 재입사한 경우도 자격이 있으나,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동일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이력 합산과 근무 형태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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