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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감면 혜택 관련 질문


중소기업 청년감면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년 전에 A 중소기업에서 청년감면 소득을 신청했고, 그 후 3년을 다니고 퇴사한 뒤 B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작년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0%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말정산 시 4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게 감면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건가요? 부모님의 퇴직과 가계 상황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40만원은 너무 큰데요.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2:09 활동회원

    청년감면 혜택 신청 절차는 먼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때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2:16 활동회원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청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니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2:24 신규회원

    청년감면 혜택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나이를 계산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소득세 감면율은 90%입니다. 한 과세기간별로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일부 업종이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2:27 신규회원

    아 40만원이면 좀 크긴 하다… 근데 감면 혜택 기간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거 같네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12:36 우수회원

    그게 원래 5년 제한 있지 않나요? 다 채우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12:43 활동회원

    중소기업 청년감면이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 같음. 그래서 올해부터 세금 더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