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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후 4대보험 관련 연말정산 질문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9 11:02 · 조회수 0

첫 출근한 지 25년이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수습기간 동안 3.3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 적용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3월부터 간소화자료를 체크하고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월부터 순차적으로 체크하고 제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9 11:16 우수회원

    첫 출근한 1월 6일부터 4대보험이 적용된 시점부터 소득과 보험료 내역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3% 수습기간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4대보험 미적용 기간은 보험료 공제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1월부터 간소화자료를 순차적으로 조회하고 제출하면 되고, 3월 이후부터 자료가 완성되는 점만 참고하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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