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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와 신생아 취득세 환급 관련 질문


2026년 6월에 첫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데, 7억 원의 주택 취득세가 약 1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첫 주택 감면을 받으면 200만 원을 더 할인받아 800만 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8월에 아이를 출산한 뒤 500만 원에 대한 신생아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3 10:26 성실회원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8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2026년 8월 출산 후 신생아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환급 제도는 출산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7월에 주택을 먼저 구매하고 8월에 출산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취득하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첫 주택 감면은 구매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