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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지방에 5.3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대출 기준이 되는 연봉은 재작년 4600만원, 작년 5150만원 정도인데, 만 35세 미혼이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kb 시세 기준 ltv 80%를 적용하면 4.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만 40년 체증식으로 받으면 초반 상환금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남은 금액과 현금을 합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주택 구매라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걱정되네요. 가능할까요?

댓글 (12)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21 18:59 우수회원

    보금자리론 40년 만기 대출은 만 39세 이하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지원되는데, 50년 만기 대출에서는 체증식 분할상환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해야 해요. 만기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이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필름카메라 2026.02.22 03:16 활동회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신혼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21 19:07 성실회원

    생애최초라 좀 더 잘 해줄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사진찍기좋은날 2026.02.22 03:14 신규회원

      생애최초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내 소득·자산·상환능력을 정리하고, 정책대출과 시중대출을 비교한 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방식 선택은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고려해야 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21 19:13 성실회원

    이렇게 큰 금액도 대출 가능한가요?

    • 그림그리기 2026.02.22 03:11 신규회원

      대출 한도는 담보, 소득, 기존 부채,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승인된 한도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더라도 월 상환액이 나의 소득의 30~40% 범위 내에 들어야 합니다.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21 19:16 우수회원

    뭔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님?

    • 뜨개질연습 2026.02.22 03:10 성실회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구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21 19:23 성실회원

    35세 미혼에 연봉 5.3억 원이라면 보금자리론(생애최초) 기준으로 LTV 최대 80%까지, 40년 만기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5.3억 원짜리 주택은 해당 조건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4.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한도는 개인 신용점수나 담보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하고싶은거다함 2026.02.22 03:07 성실회원

      40년 만기 대출 가능하며, 연봉 5.3억은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주택가액과 DTI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LTV와 DTI 요건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21 19:28 신규회원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LTV 한도가 70%로 줄어들 수 있으니 주택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신청 시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및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실거주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대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다시도전 2026.02.22 03:03 우수회원

      실거주(1년) 의무는 없지만 전입유지요건(전입 후 1년 실거주)은 중요하며, 전입 계획과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전입이 어려운 경우 예외사유 소명이 필요하며, 전입유지요건 위반 시 1개월 초과 시 기한이익상실로 대출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증빙이 중요하며, 전입이 불가피하면 사전 소명서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