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첫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카드내역 제외하는 방법 문의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자입니다. 올해가 첫 연말정산이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카드영수증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7월과 1월의 부가세 신고는 완료했지만, 문제는 업무용과 개인용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무지에서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한 카드내역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반영 지출내역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도 가능한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5 19:02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부가세 신고 때 이미 포함한 카드내역을 제외하려면, 업무용과 개인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신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라 각각 별개로 처리되고, 부가세 신고 카드내역을 그대로 빼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용 지출 중 개인적 사용 부분을 구분해 근무지에 증빙자료(영수증, 카드 내역 등)로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내역 전부를 업무용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로 개인용 지출을 입증해 차감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 상담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