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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 급여란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게 되어서요. 제가 받는 월급은 세후로 지급되고, 사장님이 계좌로 세후 월급을 송금해주시고, 식비는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급여란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제 세전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240만원을 입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금액에 식대가 포함된다는데, 세전금액에서 1년 식대(240만원)를 빼고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어렵네요ㅠㅠ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6 01:30 우수회원

    급여란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한 총급여에서 공제를 차감한 ‘총수령액’으로 결정됩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되어 별도로 정산돼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후, 비과세 항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공제를 차감해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퇴직소득은 중간정산과 최종지급액을 합산해 정산되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