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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출 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통학러신규회원
2026.03.12 03:17 · 조회수 0

바람직한 보금자리와 디딤돌을 위해 남편이 처음으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후 혼인을 신고한 뒤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2) >
  • 배고픈직딩 2026.03.12 03:33 우수회원

    첫 대출 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대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주택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할 수 있어요.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하면 신규대출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환 시점과 대출 실행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 은행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상담받으셔야 해요.

  • 카공하는중 2026.03.12 03:42 성실회원

    무주택 요건도 꼭 충족되어야 하는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배우자나 분리된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세대원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환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전 무주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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