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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간이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첫해에 간이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로 무실적 신고하고 싶은데, 험텍스 이용을 권유하는데, 지난 해에는 매입과 매출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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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3 10:48 활동회원

    첫해에 간이부가세를 전화로 무신고하려면, 연 1회 확정신고가 원칙이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ARS(전화)로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가 어렵다면 1544-9944로 전화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선택 후 필요 정보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무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속되면 사업자등록 말소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말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해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신고라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