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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5천만원짜리 아파트 3채 소유 시 다주택자인가요?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2.26 09:44 · 조회수 0

천안에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는데, 인천에 거주 중인 아파트 1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주택자로 간주될까요? 그리고 인천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12%로 부과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6 09:46 활동회원

    천안 5천만원짜리 아파트 3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되며, 인천 등 타 지역 아파트 추가 구입 시 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천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5천만원짜리 아파트 3채를 소유해도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인천 아파트 추가 구입 시에는 주택 수 산정과 세금 부담이 위치, 가격, 지역별 예외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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