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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6 19:33 · 조회수 0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전세집 주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 온 아파트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이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19:43 우수회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주택 세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 면제(소형주택 300만원)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주택가액은 12억원 이하이고 주택은 단독·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감면 후 90일 내에 전입·실거주를 시작하고 3년 미만으로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해야하며, 세대원으로는 본인·배우자와 세대 분리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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