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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대출에서의 DSR 산정 시점과 부채 합산에 관한 질문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5.12.15 14:56 · 조회수 0

상급지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매수/매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 잔금일과 매도 잔금일 사이에 3주의 시차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11억에 2억의 대출이 남아 있고, 신규 주택은 20억에 4억의 대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 DSR 산정 시 대출 한도는 약 5억 내외입니다. 5월 초에는 신규 주택 잔금과 4억의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고, 5월 말에는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과 2억의 기존 대출이 전액 상환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통상적인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에 기존 대출을 배제해주는지 아니면 ‘실행일 기준’으로 모든 부채를 합산하는지입니다. 실행일 기준으로 합산된다면 [기존 2억 + 신규 4억 = 총 6억]이 되어 제 DSR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잔금을 땡길 생각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15 14:57 성실회원

    처분조건부 대출에서 DSR 산정 시 부채 합산은 대출 실행 시점의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DSR은 대출 실행 시점의 부채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연간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돼요. 처분조건부 대출의 DSR 산정은 실행일 기준으로 부채 합산이 이루어지며, 추가 대출이나 부채 증가는 실행 후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처분조건부 대출에서는 실행일 기준 부채 합산이 중요한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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