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책방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저희 가게는 서점과 음료 판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16)공제를 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세액 부분에 도서매입 금액을 포함해야 할까요? 도서매입은 전자계산서로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기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4 16:54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도서 매입세액이 0원이더라도 면세사업 부분에 기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이 0원이라도 공제 불가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로 분해하여 과세분만 공제합니다. 도서 매입이 0원이더라도 면세사업 관련 매출이 있다면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서 매입 자체가 0원이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