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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티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3 22:19 · 조회수 0

채티에서는 환전 시 원천세 3.3%를 공제한 후 입금해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내주거나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이 때 두 세금의 차이점과 과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3 22:26 우수회원

    채티 환전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환전 수익을 외화에서 원화로 환산한 후 매출로 신고하고, 비용과 손익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화 수익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입력하고,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외화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식 서류를 첨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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