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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억 아파트 2채 보유 시 세금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4 07:01 · 조회수 0

창원에 1억원 짜리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아파트 모두 남편 명의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로 부과될까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감면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4 07:04 활동회원

    두 아파트 모두 남편 명의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남편에게 전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각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 1인당 공제이므로 공동명의 시 두 분이 각각 공제를 적용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세율 적용에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면 공동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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