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창원시 주택 장기보유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96년에 매입했고, 24년 뒤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30년 이상 실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약 175평(2필지)이며, 평당 650만원 정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억 이내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6 14:40 성실회원

    양도세 12억 이내면 비과세 맞는 거 아닌가? 근데 175평이면 좀 크긴 하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6 14:48 활동회원

    뭐가 비과세인지 나도 헷갈림 ㅠㅠ 그냥 세무사랑 상담하는 게 빠를 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6 14:58 신규회원

    양도세만 면제되는 거고 다른 세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복잡해서 걍 포기중이에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6 15:06 신규회원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1가구 1주택을 30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12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996년 매입해 30년 이상 보유했고, 실거주 요건도 충족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ㅎㅎ 단,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에 한하며, 다른 소득세(예: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주택이 2필지일 경우 토지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평당 650만 원 기준으로 총 매각가가 12억 원 이하면 세금 부담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