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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택 장기보유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

lkj67921ST
2026.02.16 23:29 · 조회수 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96년에 매입했고, 24년 뒤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30년 이상 실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약 175평(2필지)이며, 평당 650만원 정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억 이내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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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6 23:40
    양도세 12억 이내면 비과세 맞는 거 아닌가? 근데 175평이면 좀 크긴 하다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6 23:48
    뭐가 비과세인지 나도 헷갈림 ㅠㅠ 그냥 세무사랑 상담하는 게 빠를 듯
  • 1111111ST2026.02.16 23:58
    양도세만 면제되는 거고 다른 세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복잡해서 걍 포기중이에요
  • 집보러다님241ST2026.02.17 00:06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1가구 1주택을 30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12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996년 매입해 30년 이상 보유했고, 실거주 요건도 충족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ㅎㅎ 단,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에 한하며, 다른 소득세(예: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주택이 2필지일 경우 토지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평당 650만 원 기준으로 총 매각가가 12억 원 이하면 세금 부담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