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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소득 구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여부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3.07 12:48 · 조회수 0

지금 직장 다니는데 창업했을 때 회사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사업자 등록하면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아니면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이 소득은 근로소득만 아니라 배당금 등 다른 소득도 합산되는 걸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총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신고될 것 같은데, 매출은 2천만원이지만 나머지 비용이 많아서 총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창업 시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변동을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댓글 (4) >
  • 집순이 2026.03.07 13:06 신규회원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배당금을 한 번에 많이 받기보다는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배당금을 분산 지급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집돌이 2026.03.07 13:16 신규회원

    배당금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 방꾸미기중 2026.03.07 13:19 활동회원

    창업 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 배당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변동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배당이 발생한 귀속 연도와 다음 해 보험료 산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중고마켓 2026.03.07 13:23 성실회원

    사업자 등록하면 다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궁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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