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창업 시 상가 계약과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상가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상가는 3월말에 나간다고 하는데, 상가계약을 맺을 때 1000만원의 보증금과 2~300만원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4)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06 13:18 성실회원

    상가 계약 먼저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 건지 나도 헷갈림 ㅠ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06 13:25 성실회원

    사업자등록 할 때 계약서 제출하는 거 맞아요. 근데 계약금이랑 보증금은 그냥 계약 조건 같고요ㅋ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06 13:34 우수회원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상가계약서가 필요하지만, 계약금을 이미 내고 보증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려우며, 보통 상가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과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3월 말에 상가를 나간다는 점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기간 확인이 중요해요. 따라서 계약서와 함께 보증금,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06 13:38 성실회원

    사업자등록할 때 계약서 있으면 되긴 한데 보증금 이런 거 꼭 미리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