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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을 입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06 23:31 ·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주하려고 할 때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잡다가 우연히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경찰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합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에게 공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06 23:33 성실회원

    찰과상을 입은 경찰관이 합의 보고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선처나 감형을 요청하는 서면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해요. 제출 시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이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음)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가 좋아요. 문서 형식은 제목, 작성일, 작성자 서명, 사건 개요, 합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발 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형식을 준수해야 해요. 또한, 합의서 제출 전에는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은 단순 사과가 아닌 반성, 재발 방지, 사회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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