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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창밖으로 소리질렀다가 오토바이 사고 시 책임 문제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갑갑해서 창문을 열고 아아~!!! 소리를 지르다가 만약 그때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진다면, 제가 그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운전자의 병원비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차 보험으로 이러한 사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 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가능한가요?

댓글 (6)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5 22:41 활동회원

    오토바이 사고 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단순히 차 안에서 소리 지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주행 상황, 신호 준수 여부, 거리와 속도 등 여러 경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차가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인데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뒤에서 충돌했다면 오토바이가 과실 전부를 질 수도 있습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5 22:47 신규회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집에서나 쓰는 거 아니었나? 차 안에서 소리 지른 게 과실로 인정될까 궁금하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5 22:52 활동회원

    창문 열고 소리 지르는 거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다고 하면 좀 억울할 듯. 차 보험이 그런 건 안 될 거 같긴 한데.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5 23:01 활동회원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 지른 게 사고 직접 원인인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5 23:08 신규회원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녹음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차의 주행이 정상적이었는지, 오토바이가 신호와 속도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차 안에서의 소리 지르기가 오토바이 주행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위협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5 23:17 우수회원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며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위협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협 운전은 단순한 사고 유무를 떠나서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